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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운명의 날 밝았다'...김연경, 중국 코트 박차고 국내 복귀?

시간2021-12-28 04:04:01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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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운명의 날’이 밝았다.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 상하이에서 활약중인 김연경이 국내 복귀 가능한 마지막 날이 바로 12월 28일이어서다.

김연경이 2021~2022시즌 국내 V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28일까지 KOVO에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배구연맹, KOVO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선수 등록 시간은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이다. 김연경은 28일 오후 6시까지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하면 올시즌 국내 V리그에서 뛸 수 없다.

특히 12월 28일이 중요한 이유는 한 시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기수 40%의 마지노선이 4라운드부터다. 4라운드 첫 경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28일이 마지막 날이다. 이날까지 김연경이 원래 소속구단인 흥국생명 선수로 KOVO에 추가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날 전격적으로 KOVO에 등록한다면 김연경은 마지막 한 시즌 남은 FA자격 연한을 채워서 내년 시즌부터는 다른 팀으로 이적이 자유로운 FA 신분이 된다.그렇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날까지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앞으로 남은 몇시간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긴 하다. 중국팀에서 한국팀, 즉 흥국생명으로 이적하는 경우이다.

김연경이 현 소속팀인 상하이와 계약 해지를 하고 V리그 선수 등록을 기간 내에 마쳐야 되는데 이때는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다.

김연경의 연봉이 약 10억원 이라고 알려져 있다. 비록 2개월 남짓한 시즌동안 약 1개월을 뛰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당한 액수일 것이 뻔하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이라고 알려져 있다.

국내리그에 복귀한다면 흥국생명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이후 트레이드가 되든 그건 다음 문제이다. 그러면 흥국생명이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과연 그럴 의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김연경에게 그 부담을 넘겼다가는 ‘배구여제’에 대한 ‘불경죄’로 팬들로부터 몰매를 맞아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흥국생명이 아닐 듯 하다.

더욱이 김연경이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현 소속팀과 이적팀에 해를 끼치면서 무리하게 국내복귀를 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면 김연경의 자연스럽게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중국리그를 마치고 소속팀이 없어진 자유 신분이 된 후에 유럽리그에서 단기 임대 선수로도 활약 가능하다.

특히 올 해 프로리그가 시작한 미국에서도 뛸 가능성이 있다. 김연경은 꿈이 미국대학에 진학해서 배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 그 꿈을 이루기위해서는 안성맞춤이다.

아니면 김연경은 중국 시즌을 마친 후 귀국,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방송출연 등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상태로는 올시즌 김연경의 국내복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은 듯 하다.

[사진=김연경 SNS]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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