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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IBK기업은행에서 계약해지돼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 조송화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법률 대리인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를 통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조송화 측은 "구단에서 답이 없으면 24일 오후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사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따라야 한다. 물론 정식재판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우선 모든 지위가 원상회복이 된다.
만약 조송화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받아들인다는 뜻)된다면 그는 팀에 합류가능하다. IBK구단 입장에서는 난처하지만 법이 그렇게 판단했기에 어쩔 수 없다. 물론 IBK는 정식 재판에 당당하게 응하면서 법적다툼을 벌일 것이다.
팀에 합류한다고 해서 조송화가 선수로 뛸 수 있느냐는 또다른 문제이다. 팀운영은 구단이 알아서 한다. 이것은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조송화가 팀에 합류하더라도 구단의 방침은 확고한다.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
구단은 법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겠지만 팀에 합류하더라도 조송화는 훈련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호철 감독도 조송화건은 구단의 조치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조송화는 경기도 용인 기흥 훈련장에 합류는 하겠지만 훈련은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된다. 그 고통을 그는 감내해야 한다.
당연히 김호철 감독은 조송화를 선수로 기용할 의사가 없다. 결국 조송화는 정식 재판이 나올때까지 그냥 IBK 기업은행 소속 선수로는 남아있겠지만 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경기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 좋게 말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 셈이다.
물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월급 2000만원 가량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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