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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만취 상태로 수 차례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4시쯤 춘천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상태로 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까지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6월 19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승합차량을 들이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A씨가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적발된 것만 네 차례로, 이전에도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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