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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日여교사 교직서 퇴출...2년 만에 어떻게 들통났을까?

시간2022-03-22 05:19: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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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일본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자기 집에서 남학생 제자와 부절적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2년여 만에 들통나 교직사회에서 퇴출됐다.

일본 후지TV 보도를 인용한 서울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이달 초 관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교사 A씨(32)에 대해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3월 28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중학교 3학년 제자 B군과 자기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A씨는 29세, B군은 15세로 두 사람 사이에 14세의 나이차가 났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일 B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봄방학 중 선생님의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허락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A씨 집에 찾아 왔다.

B군이 평소 자신에 대해 각별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던 A씨는 집 앞에서 만나 “안에는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자를 설득했다.

그러나 B군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제자를 집에 불러들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성관계를 맺었고, B군은 다음날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둘의 행적이 탄로난 것은 사건이 있고나서 2년 반 정도가 흐른 지난해 8월이었다. A씨는 경찰관이 가택수색 영장을 들고 집으로 찾아온 후에야 당시의 일을 떠올렸다고 한다.

A씨는 경찰 가택수색 이틀 만에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같은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후 B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난 적은 없었다”며 부적절한 관계는 단 1차례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년 이상 지난 일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교육당국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지TV는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발각되는 경우는 학생이 부모에게 오래전 일을 털어놓거나 학생이 특정 사건에 연루돼 이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로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A씨는 교육당국에 “제자가 호감을 갖고 접근해 왔어도 넘어서는 안될 선은 지켰어야 했다”면서 “전체 교직원에게 커다란 민폐와 심려를 끼치고 말았다”고 사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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