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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만취한 여성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2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무인텔에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여성을 부축해 인근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과 나체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쯤 순천에서 광양까지 약 5.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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