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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모텔에서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텔 직원 A씨(3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이 근무하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창밖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모텔 직원 A씨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
A씨는 자신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결국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몰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호기심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증거 확보와 추가 피해자 확인 등에 나섰다.
경찰은 이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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