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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 렌터카를 타고 대전 유성구의 B씨 집을 찾아갔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기회를 틈타 집에 침입한 뒤 안에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렌터카로 데려와 몸을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인근으로 차량을 몰고 가면서 A씨는 B씨에게 “돼지 껍데기를 사서 (흉기 쓰는 법을) 연습했다”라거나 “어차피 감방에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등의 말을 하며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했다.
그러나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차량 추적을 통해 뒤따라온 경찰에 A씨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감금과 보복협박,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그냥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피고인이 말한 해악의 내용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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