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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강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했고, 웹툰작가 주호민이 돈이 많다고 판단해 지난 5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여러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며 파악해 침입했다.
집에 침입한 A 씨는 주호민을 향해 칼을 휘둘러 손목 등에 상해를 입혔고, 주호민은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특히 A씨는 주호민에게 6억 3000만원을 구체적으료 요구했으며, 주호민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주호민은 강호 피해를 당한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유명 웹툰작가가 강도 피해를 당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며 누리꾼들은 주호민을 지목했다. 특히 그는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 '말년을 자유롭게'에 손에 붕대를 감싼 모습으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주호민은 16일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맞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5개월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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