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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한예슬, 모델료 소송 2심도 이겼다…법원 "계약 해지 정당하지 않아"

시간2025-05-24 10:54:51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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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 마이데일리 DB
배우 한예슬 /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한예슬이 건강 뷰티 브랜드 ‘생활약속’을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넥스트플레이어가 높은엔터테인먼트에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한예슬은 2022년 넥스트플레이어와 2년간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총 14억3,000만원의 모델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모델료는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며, 같은 해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친 뒤 SNS에 해당 이미지 게시까지 완료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1차 모델료 7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영상 촬영이 진행됐고, 이듬해 3월에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후 남은 모델료가 지급되지 않자, 높은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한예슬이 촬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5억6,100만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 지연이나 SNS 게시 의무 불이행 등은 고의나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넥스트플레이어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한예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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