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2억원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해 이 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한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의 소송 비용을 댄 모양새라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0월쯤 대형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를 영입해 이 대표의 행정소송 법률 자문,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A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 대표를 측면 지원했으며 변호사비 2억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름으로 2016년 지급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은 최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의 당시 역할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은 김씨가 대법관 인맥을 동원해 소송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1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대표 손을 들어줬으나 2015년 8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2월 2심 판단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화천대유는 그 직후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2억원을 A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변론 과정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입장을 묻는 이 매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A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는 “화천대유도 이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