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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정훈, 아들 출산한 전 여친에 1억 손배소 청구 패소

시간2023-01-18 09:56:21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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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3)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김정훈이 전 여차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9월 김정훈은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정훈과 A씨는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2019년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임대보증금 1000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했다며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을 취하한 A씨는 아들을 출산한 뒤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은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김정훈은 A씨와의 논란 이후 봉사활동 등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나 지난해 1월 일본 팬미팅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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