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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개 거부 민노·한노총... 文 5년간 나랏돈 1500억 타갔다

시간2023-02-19 10:06:0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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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민노총과 한노총 등 주요 노조가 ‘법에 규정된대로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대거 묵살한 가운데, 양대 노조인 민노총과 한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 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민노총·한노총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520억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을, 노동부가 총 177억원을 지원했다.

노동부가 노조를 지원한 명목은 ‘교육’과 ‘법률 상담’, ‘연구’, ‘국제교류’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는 노동부와 비슷한 이유로 지원금을 내린 데 이어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3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울산시가 149억원, 경기도가 132억원, 인천시가 115억원 지원하는 등 이들 광역자치단체 4곳은 최근 5년 간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양대 노조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와 같은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이들 노조에 조합원 명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을 비롯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자체 재정 점검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노조들은 이를 묵살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이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조의 사무실로 현장 점검을 나갈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자료 비치 관련 근로감독관이 노조 사무실을 수색할 권한이 없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의연 사태 때 관계자들이 영수증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던 일을 언급며 “양대노조의 회계내역 공개 거부의 본질은 정의연 사태와 동일하다. 정의연은 좌익 진영의 예외가 아니라 평균”이라며 “광역자치단체 개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간 전수조사를 통한 혈세 누수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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