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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본회의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석했고이 중 찬성이 총 139명, 반대한 의원은 총 137명으로 집계됐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였다. 찬성표가 2표 많았지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인 169석에 32석이나 모자란 137석의 부결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은 격랑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개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먼저 나와 체포 동의 요구 이유 설명을 했고, 이후 이 대표가 나와 신상발언을 했다. 예상과 달리 한 장관은 이렇다 할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또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로 뇌물이 지급됐다"며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 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겠다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 이메일 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재명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명 투입해서 1년넘게 수사 중"이라며"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안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거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같은 증거인멸사유도 전혀 없다"며 "정치적 선동으로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주장한다"며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 양평공흥지구,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는 건가"라고 했다.
두 사람의 발언 끝에 표결 절차가 시작됐고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개표 결과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7표로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남은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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