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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혐의 내용이 중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라비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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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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