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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27)가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노제는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노제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노제 측은 회사가 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해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팅하우스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노제와 수익분배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광고 관련 논란이 터졌다"며 "이후 정산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제는 지난 2021년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일부 중소업체로부터 노제가 광고료를 지급받고도 계약된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이른바 '광고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소속사는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노제 역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관계자분들께 폐를 끼쳤고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제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 = 소속사와 정산 분쟁 중인 노제.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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