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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48)이 홈쇼핑 생방송 도중 욕설을 사용,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엔 다수의 민원이 접수, 방심위는 제작진에 의견 진술을 요구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윤정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1월 28일 정윤정은 현대홈쇼핑에서 화장품 크림 생방송 중 "XX"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겼다.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어 예정된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짜증을 낸 것. 정윤정은 "여행 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제작진의 정정 요구에도 정윤정은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면서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이날 정윤정과 관련한 다른 두 건의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정윤정은 롯데홈쇼핑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며,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라는 민원도 나왔었다.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윤정은 과거 MBC '무한도전', SBS '자기야', MBN '카트쇼' 등 각종 예능에도 출연할 정도로 홈쇼핑 업계의 스타다. 특히 그는 2016년 '자기야'에서 "최근 180분 동안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1분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려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직접 밝혀 화제를 얻기도. 2017년 '카트쇼'에선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 팔았다 하면 1만 개를 팔아서"라고 자랑했다. "연봉 40억 원 받지 않냐"라는 MC의 물음에 "제일 많이 받는 것 같긴 하다"라고 답했었다.
[사진 = MBC '무한도전'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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