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박수홍은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듯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일했다. 하지만 청춘을 바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수홍은 "저처럼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 하고 가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형 박 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중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수홍.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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