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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해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 등을 요구했다.
뱃사공은 "두 번 다시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다만 "피고가 현재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합의의 기회를 준다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A씨는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며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자고 있는 사이 불법 촬영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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