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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시의 조례안을 보면 종교부지는 존치가 원칙이다. 대통령도 못 바꾼다. 재개발조합 쪽에서 교회 (이전이) 필요하면 교회가 원하는 자리, 교회가 원하는 평수, 대체시설 등을 다 해주기로 돼 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4월 중 교회시설 이주에 합의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사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번에는 언론이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 목사는 "1954년도에 지어진 교회를 알박기라고 하냐"며 "500억 (보상금) 갖고 이런 교회를 어디 가서 짓느냐. 그런데도 주민들 편리를 생각해서 사인했더니 (언론이) '전광훈 목사가 주민들을 압박해 500억을 착취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당신들을 위해서 500억에 합의를 해주고도 착취범이 돼야 하느냐. 전부 언론사들이 몰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산정한 감정가(82억)의 6배가 넘는 536억원을 보상해달라며 이주를 거부해 '알박기'란 비판을 받아왔다. 재개발 조합 쪽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2·3심 모두 패소했음에도 6차례나 강제집행을 막으며 버텼고, 결국 500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4월 중 이사를 약속했다. 측량결과 교회 면적이 813평인데 대토 면적은 83평이 줄었다며, 전용면적 84㎡ 아파트 2채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교회 측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약 180억원에 매입해 임시거처로 쓰겠다며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지만 성북구청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이미 철거·이주를 마쳤고 사랑제일교회 건물만 남아있다. 전 목사는 "보상금 요구를 '알박기'로 만든 장위10구역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며 "성북구청이 사우나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든, 10구역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임시거처를 지어줘야 현재 교회를 비워주겠다"고 주장한다.
임시거처 해결이 관건으로 보이지만 단기간 해결이 요원해보인다. 앞서 500억원 보상금 지급 협상을 이끌었던 장순영 장위10구역 조합장은 사퇴했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차기 조합장 선출을 준비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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