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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하면서 이들 법안이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를 경우 야당이 쌍특검법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총선을 넉 달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벌써부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만나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나 김건희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쌍특검법은 결국 이달 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패스트트랙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특검법이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12월 23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패스트트랙에 오를 경우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는 무난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 예산 정국에서 쌍특검법이 동시에 다뤄질 경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이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도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조위는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반대 입장이라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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