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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0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법안심사 등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망각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에서도 틈틈이 투자를 진행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12일 이 매체가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갑에선 지난해 4월 26일 오전 9시 58분쯤 한 차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에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지갑에선 또 지난해 4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여간 10차례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도 남아 있었다. 1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4시를 전후해 열린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흘 뒤 5월 3일에도 오전 11시부터 40여 분간 같은 지갑에서 총 8차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전 10시를 전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총 15차례의 거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정회됐는데, 이 사이 6건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또 오후 1시부터 23분 동안 9차례의 추가 거래 내역도 존재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인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다가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한 법사위에서도 코인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코인은 UFC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다”며 “돈 놓고 돈 먹기 투전판인데 거기에 10억 원 가까이를 묻었으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지 않겠냐. 올라가면 엔도르핀이 돌아 흥분될 것이고 떨어지면 걱정돼 낙담할 텐데 직무수행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거래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갖는다. 연간 1억5000만 원가량의 세비를 받으면서도 본업에 충실하기보다 재산 증식에 전념했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는 우선 자체 진상 파악을 완료한 이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시기를 상실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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