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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폭우로 1300대 차량 침수…보험·수입차업계 지원 발표

시간2023-07-18 17:15:03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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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보험·수입차업계가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1300여대 차량 소유자를 위해 보험금 조기 지급과 수리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18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 오전 9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침수 피해는 1355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28억3600만원이다.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충청도다. 충남은 268대 차량이 침수돼 23억2100억원 손해액이 발생했다. 충북 피해건수는 199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20억7000만원이다. 오송읍은 40대 차량이 침수돼 3억7100만원 손해액이 발생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업계는 피해고객이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신속 지급한다.

각 손해보험사도 피해고객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예방 비상팀’을 각각 운영 중이다.

현대해상은 전국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 긴급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견인·구난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손해보험도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 최대 50%를 우선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한다.

수입차업계는 자동차보험으로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는 자사 고객을 위해 수리비 지원에 나섰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쉐보레는 수해 피해 차량이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입고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지원해 준다. 또한 수해 발생 지역에 방문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해 긴급출동, 차량 무상 점검,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내달 말까지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침수 피해 차량 수리 피해에 따른 수리비 30%(부품)을 지원한다. 또한 차량 대상 무상 견인과 무상 딜리버리,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교통비(5만원 한도)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등 구체적 지원조건을 개별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쉐보레]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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