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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선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모두 마쳤다.
이날 힘찬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힘찬은 두 번째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강간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힘찬 측 변호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말 이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힘찬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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