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은 이근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쟁 중 다친 이근은 치료 목적으로 같은해 5월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