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하고 얼굴에 소변까지! 20대 남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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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여자 친구에게 상상초월의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체포된 20대 남성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1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여자 친구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7월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A 씨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합의한 성관계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0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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