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강남 1등” 女실장, “이미 마약 실형 전력 있는데 또…”[MD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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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마이데일리DB
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35)이 연루된 마약사건의 핵심인물인 ‘유흥업소’ A실장(여.29)이 과거 다수의 마약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된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지난 20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2016년 2월16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8일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017년 1월1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26일 교도소 수감 중 2015년 11월말부터 2016년 1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가 드러나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2017년 6월1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25만 3,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형복역 후 출소한 뒤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이선균, 지드래곤이 연루된 연예인 마약사건의 핵심인물이 됐다.

뉴스1은 “A씨는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범행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자신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이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 5,000만원 가운데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나와 이선균 사이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뉴스 캡처
SBS뉴스 캡처

앞서 유흥업소 관계자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A마담 같은 경우는 바빠 가지고. 손님이 워낙 많다. 강남 1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30일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 이선균, 지드래곤 이외에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연예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이선균/마이데일리DB

경찰은 지난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선균의 차량, 휴대전화와 신체(소변, 모발 등) 일부를 압수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선균의 소변,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으로 정밀감정을 의뢰해도 통상 2~3주 걸린다”며 “국과수에 빨리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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