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하다하다 '양다리'였다…이번엔 여자로 30대 男과 결혼약속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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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남현희 / 마이데일리 사진DB, 소셜미디어,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전청조-남현희 / 마이데일리 사진DB, 소셜미디어,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편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에 휘말린 전청조(27)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여자' 신분으로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청조가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결국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프로필 사진 속 전청조는 긴 머리를 한 여성의 모습이었고, A씨도 처음부터 전청조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A씨는 언론에서 전청조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그제서야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경찰서는 현재 전청조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로 조만간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2분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또 전청조가 살고있는 송파구 시그니엘과 어머니의 김포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전청조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청조는 현재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중학생인 남현희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을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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