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유인해 미성년자 5명 성폭행 경찰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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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담배를 산 준다고 유인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공개·고지 및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 씨는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한 지난 2월부터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줬다. 그는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피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자수한 A 씨는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담배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징역 6년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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