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던 최 모(27) 씨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7년 1월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팀 내 서브보컬을 맡았다. 최 씨는 2019년 건강 악화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같은 그룹 내 다른 멤버 이 모 씨는 2018년 5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