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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 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식품 브랜드 회사 측에 피소됐다.
22일 더팩트는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가 김수미 모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명호 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립된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명호 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이번 피소 건과 관련해 정명호 전 나팔꽃F&B 대표는 더팩트에 "현재 대표이사인 송 모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돼 성동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제가 먼저 고소한 상태다. 현재 F&B 본점이 있는 목포지법에 사문서 위조혐의로도 고소했다. 송 씨는 불법서류를 발급해 저를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냈다. 추후 다시 설명하겠지만 소장을 받는 대로 변호사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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