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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3차 공판이 오늘 열린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세 번째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에 대해 "유명인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이후 여러 의료시술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 시술이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 어느 수면 마취제를 선택할지도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은 인정한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유튜버 A씨에게 대마를 권유한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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