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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6개월에 2억이었는데…미노이, 광고 노쇼 후 손해배상 거절 [MD이슈]

시간2024-03-06 11:07:47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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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 / 마이데일리
가수 미노이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미노이가 광고 촬영에 불참한 이후 소속사 귀책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지난해 8월부터 소속사 AOMG와 함께 광고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특히 디스패치가 공개한 메시지방에 따르면 미노이는 "6개월에 2억이고 조금 더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는 AOMG 대표의 말에 "저는 좋아요!"라고 답장했다. 

이후 미노이는 AOMG 스태프와 지난해 12월 광고 촬영일을 조율하고 광고 미팅을 계획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1월 27일 계약서 공유를 요청했고 토요일이란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월요일에 계약서를 보여주자 이를 확인한 즉시 계약의 조정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계약서에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이 전자 서명이었다는 것과, 미노이가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P사에 손해배상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미노이가 지난 1월 30일 화장품 브랜드 P사와의 광고 촬영 2시간 전 펑크를 냈다는 사실은 최근 마이데일리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AOMG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미노이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2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며 "이번 광고 건에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여졌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후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주시지 않아 기다리다 직접 찾아가 계약서를 열람했고,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촬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를 보게 된 시점부터 그 내용을 알게됐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있었고, 그 도장 또한 제 도장이 아니었다. 수정 요구를 드렸으나 조율되지 않았고 광고를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광고를 찍지 않은 것이다. 이에 회사와 양측 모두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데일리는 이날 소속사 AOMG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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