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명백한 품위손상행위다. 그러나 은퇴선수에게 적용하긴 어렵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범죄, 병역비리, 인종차별, 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2022시즌 후 두산 베어스에서 은퇴한 오재원(39)이 체포된 데 이어 구속을 당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다. 수사당국의 수사, 재판부 판단 결과 마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재원은 야구판엔 다시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KBO가 오재원에게 151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봐야 한다. 마약범죄라는 말이 포함됐지만, 대상자 중 ‘은퇴선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역 선수가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실격 혹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KBO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제재규정을 강화하면서, 은퇴 선수를 대상으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협의, 지도자 제한 조치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일구회, 은퇴선수협회도 제재 동참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은퇴선수의 물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실제적으로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실 은퇴하고 야구계 밖으로 빠져나간 인사의 경우 더 이상 야구인이 아니어서 야구계가 제재를 가하는 게 큰 의미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야구계에서 향후 은퇴한 야구인 출신 인사의 품위손상행위가 벌어지면 상징적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야구계에 다시 얼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은퇴 선배들의 품위손상행위로 아무런 죄 없는 KBO 구성원들이 같이 원망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오재원은 두산 베어스 출신으로 국가대표 2루수였다. 수비와 주루에 센스가 넘치는 선수였다. 그러나 은퇴 후 해설위원 시절 여러 논란을 일으킨 끝에 스스로 하차했다. 이후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해왔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위기에 처했다.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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