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로 올라…기업·가계 연체율 모두↑

금감원,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발표
연말 기저효과 등에 전달 대비 0.07%포인트↑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황상욱 기자] 안정세를 보이던 은행 연체율이 지난 1월 기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달 말(0.38%)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 2조2000억원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달 4조1000억원 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1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에 비해 0.03%p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5%)보다 0.03%p 오른 0.38%를 기록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같은 기간 0.02%p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08%p 상승한 0.74%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41%) 대비 0.09%p 상승한 0.50%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과 비슷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 말(0.48%)보다 0.12%p 큰폭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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