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피트, 갑자기 양육권 포기"…안젤리나 졸리와 이혼소송 끝난다[해외이슈]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게티이미지코리아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60)와 안젤리나 졸리(48)의 이혼소송이 마침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트가 6자녀들의 공동 양육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2016년 이혼한 이후 지독한 법정 공방에 휘말렸던 두 사람이 현재 협상 중이며, 장대한 법적 전쟁이 여름에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피트는 원래 여섯 자녀에 대해 50 대 50으로 합의하길 원했지만, 더 이상 양육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안젤리나 졸리가 자녀에 대한 1차 양육권을 가지며, 피트는 방문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정의 한 가지 요인은 자녀들 대부분이 '성년'이 되었기 때문이댜. 이들은 매덕스(22), 팍스(20), 자하라(19), 샤일로(17), 쌍둥이 비비안과 녹스(15)를 두고 있다. 샤일로는 5월에 18살이 된다. 쌍둥이를 제외하고 조만간 모두 상인이 되는 셈이다. 성인이 되면 양육권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과거 팍스는 2020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빠 피트를 향해 ‘세계적인 수준의 개자식’, ‘비열한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자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인간이라고 직격했다. 팍스 외에도 매덕스, 자하라는 피트를 싫어한다. 

한편 피트와 졸리는 양육권 분쟁 이외에도 포도밭을 둘러싼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피트는 졸리가 자신의 동의 없이 포도밭 지분을 러시아 재벌 유리 셰플러에게 매각한 후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이 포도밭의 가치는 1억 6,400만 달러(약 2,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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