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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범죄 수익이 1억 60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재산 총 1억 6000만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전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 2022시즌이 끝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한 박동원과 협상할 당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IA는 곧바로 장정석 단장을 해임했고 KBO는 뒷돈 요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뒷돈 요구에 관련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파악했다. 장정석 단장이 한 커피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을 것이다. 또한 김종국 전 감독도 커피 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종국 전 감독 조사를 진행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KIA도 파악과 동시에 곧바로 직무 정지 조처를 내렸다.
김건호 기자 rjsgh223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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