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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해 26억 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루마는 지난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그해 1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양측은 2013년 9월까지 계약 종료했고,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고 스톰프뮤직는 음원 수익금 등 분배금 지급 의무를 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루마는 스톰프뮤직가 저작물에 따른 향후 수익 산정과 분배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8년 8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마는 전속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익의 3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톰프뮤직는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채무 이행이라 30%를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이 이미 신탁됐기 때문에 15~20%만 지불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1·2심은 스톰프뮤직이 30%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의 저작권 신탁 계약을 알면서도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분배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본 것.
대법원은 스톰프뮤직의 상고를 기각, 이에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줘야 할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 4천여만 원이 됐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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