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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측 "정식 재판 청구, 진위여부 가릴 계획" [직격인터뷰]

시간2024-04-08 19:48:01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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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주혁. / 마이데일리
배우 남주혁.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제보했던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마이데일리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에게 본인이 학폭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인데, A씨는 최초 보도한 B씨에게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한 것이라고 제보했는데 기사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친구를 목격한 적 있다. 실제 이와 관련 인터뷰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증인 신청을 해서 실제 남주혁이 학폭을 했는지, 안했는지 진위여부를 재판을 통해 가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우 남주혁. / 마이데일리
배우 남주혁. / 마이데일리

A씨는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과거 남주혁의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언론사에 근무 중인 B씨에게 제보했다.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기사를 2022년 6월 보도했다.

당시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배우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를 부인했고 "최초 보도를 한 해당 매체 기자 및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양지법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했으며, B씨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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