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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또 실형을 피할까.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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