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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영원히 노예"VS"파격적 보상"…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계약', 극과 극 입장 [MD이슈]

시간2024-04-26 17:25:55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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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가운데 이들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희진 대표는 '노예계약'이라며 비판했으나 하이브는 '파격적인 보상 조항'이라며 맞섰다.

민희진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어도어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침탈 및 배임 혐의에 반박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어도어 A부대표가 지난달 작성한 문건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 'G·P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민 대표는 "내가 하이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걸 아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왜 그런 상상을 했냐면 내가 하이브랑 이상한 계약을 맺었다. 주주간계약이라고, 이거 밝히면 안 돼서 내가 내용을 못 밝히는데, 이 주주간계약에 어떤 올무가 있냐면…"이라고 말하던 중 함께 자리한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변호사의 제지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하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올해 초부터 작년에 맺었던 주주간계약 재협상을 하고 있다.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하이브가 동의를 해줘야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걸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그러나 민 대표는 "아니 이런 이상한 모순이 있다. 난 그냥 다 이야기하고 싶다"며 말을 이었다. 민 대표는 "그 계약의 모순이 뭐가 있냐면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 지분이 있다. 내가 (어도어에) 20% 지분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일부러 직원들한테 2% 나눠줬다. 그리고 나한테 18%가 있다"며 "이 18%로 경영권 찬탈한다고 'X소리'를 하고 있다. 이 18%를 행사함에 있어서 내가, 이 내용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라며 "이 18%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게 나한테 노예계약처럼 걸려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행사가 안 돼서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 대표는 "내가 비즈니스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경영학과는 아니지 않나. 미대 출신이라 이런 용서들, 계약서 용어를 잘 모른다"며 "하이브랑 협상을 하려면 이 계약서를 바꿔야 된다. 내가 무식해서 박지원(하이브 CEO)이 자기만 믿고 계약하라고 했다. 나 그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사인했다. 그랬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거다. 그래서 내가 묶여있는 이 계약을 풀려고 박지원이랑 엄청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걸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민 대표를 몇 차례 제지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말미,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경업금지는 고치려고 했다. 내가 영원히 (하이브의) 노예일 수 없지 않나"라고 말해 변호사의 제지를 받았다. 2시간가량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의 마지막을 주주간계약이 장식한 것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다음날인 26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를 통해 민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내용이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민 대표는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 가지로 경업금지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대표이사로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 로고. / 하이브
하이브 로고. / 하이브

주주간계약 내용이 전해진 당일, 하이브 또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 반박에 나섰다. 총 열두 가지로 정리된 항목 중 민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은 여덟 번째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라는 이름으로 설명됐다.

먼저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이어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 없다'라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라고 주장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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