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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의사 박 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 측은 의사 박 씨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중한데다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 원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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