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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탈덕수용소'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부장판사 정승원)은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절차를 가졌다.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받게 된다.
장원영 측 소송대리인은 "돈보다 처벌을 바란다"며 "피고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들고나오지 않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이상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6만 명으로, 월평균 1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익은 2억 5000만원이다.
앞서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월 15일 검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유포한 영상에 대해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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