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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유아인이 지속적으로 사망 충동을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5차 공판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당시 이날 공판에서는 두 의사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정신과 주치의인 A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런 A씨에게 재판부는 불출석 과태로 300만 원을 부과했다.
반면, 재판에 출석한 의사 B씨는 유아인을 진료한 기록을 떠올리며 "유아인이 오랜만에 내원한 날, 사망 충동이 늘었더라. 그런 증상 때문에 불안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유아인이)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공판에 유아인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란 취재진의 물음에는, "여태까지 알려진 것과 같다. 매번 긴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월 지인 B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A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의 6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진행된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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