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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모(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해자 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며 박수홍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다만 1심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증언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판 이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 만나 "1심에서 증인신문을 박수홍 씨가 제일 먼저했다. 그 다음 순차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돼 추후 증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씨가 완전 처음에 증인으로 나왔고 그 다음 계속 증인들이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때문에 박수홍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 부모님이 나오시거나 박수홍씨가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많이 토로하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증인 채택이 된다면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굉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2심에서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필 분위기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억울하신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해소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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