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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박송인 박수홍(54)의 개인자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박모(56)씨와 형수 이모(53)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 변호인은 "법인카드 임의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상품권 역시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 대부분 박수홍을 위해 사용해서 업무목적에 부합한다"며 "일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후생비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 의사가 없었다"며 "수입 분배 등을 박수홍과 묵시적으로 합의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박수홍이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한) 1인 기획사는 박수홍의 재산 증식 및 절세, 연예활동을 지원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박씨 부부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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