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일 정기 검사 인력 현장 파견
지배구조 취약점 종합진단 예고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NH농협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취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가진 대주주이기에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등 과정에서 중앙회 영향을 받아 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특수관계가 농협금융 내부통제 취약성을 유발한다고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출자자는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해 은행지주회사 등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간 농협금융은 농협은행 지점 통제 등에서도 농협중앙회 영향을 받아 왔다.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농협은행 지점 내부통제를 총괄했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 부당대출 취급 등 사고에서도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추가적인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발생, 은행 경쟁력 저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농협금융 이사회 내에서도 농협중앙회 입김은 무시할 수 없다. 올해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와 보수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한 박흥식 비상임이사는 광주 비아농협 조합장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임추위는 지주사 대표이사 회장, 은행 등 자회사 대표이사, 지주사 사외이사 등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올해 9월경 농협금융 이사회가 차기 금융지주 회장, 농협은행장 선임에 착수할 경우 농협중앙회 측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 가능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예고한대로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은 시일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듯 하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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