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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은 적립액이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5년 유지시 최저적립액을 보증하고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납입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비용을 부과한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 보장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다.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 보다 크다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최저적립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5년 시점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최저적립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유족연금형,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과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납입 기간 또한 3·5·7·10·15년 납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 나이는 0~80세다.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90세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수요 맞춰 일정시점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 최저적립액을 보증한다”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해 연금보험 다변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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