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 운영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업계가 2020~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55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작성계약은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한 허위·가공 보험계약이다. 보험업법상 불법행위임에도 보험업계 내 관행으로 치부됐다. 작성계약 체결로 GA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보험사는 판매실적 증대 등을 얻을 수 있어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7월까지 GA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하도록 작성계약 혐의에 대한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작성계약은 보험업법상 불법행위로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임직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 위법행위를 조장,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겠다”며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검사・제재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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