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
거래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확대, 수수료 20~40% 인하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실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TX)’가 오는 2025년 상반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받고 개장을 준비 중인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삼성증권 등 증권사와 출자기관 34곳이 모여 2022년 11월 설립한 ATS 준비법인이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가장 큰 변화는 주식거래 가능 시간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던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정규장은 유지되며 장전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장후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이 추가되는 구조다.
주식 호가의 경우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호가가 추가된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며 스톱지정호가는 주가가 특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경쟁체제가 형성되는 만큼 거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대비 거래수수료를 20~40%가량 인하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증권사 최선집행의무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기존 한국거래소 단독 체제하에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채거래소 출범 후 거래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선집행의무 준수 방법 마련, 정규장 종료 후 거래량이 적은 것을 이용한 통정매매와 같은 불법 거래 차단 등 다양한 준비가 사전에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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