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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9670원 지급’ 강형욱 황당무계한 변명” 박훈 변호사 직격탄, CCTV도 극악한 불법행위[MD이슈]

시간2024-05-28 14:22:47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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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유튜브 캡처
강형욱/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갑질 의혹’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강형욱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유명한 박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한 말이 있다더니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640여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강형욱 부부의 해명 영상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형욱의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는 지난 24일 해당 의혹에 대해 "(해당 전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엘더 이사는 "그 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인센티브가 감액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CCTV를 9대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형욱은 24일 해명 영상에서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라 개 물림 사고나 도난 등 업무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가 업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보안의 필요성이 높지 않는 업무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라고 할 것”이라면서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이다”라고 밝혔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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